광복절 특사로 '국민통합'…대구공항 이전 'TK 달래기'

입력 2016-07-11 18:27  

박 대통령 '패키지 처방'으로 국면 전환 모색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 포함
김승연 회장·최재원 부회장 등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
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 주목

대구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TF 구성 등 신속하게 추진"…대구 시민들 요청에 '화답'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대구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등 ‘패키지 처방’을 내놓은 것은 TK(대구·경북) 민심을 달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특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단 간 오찬 자리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건의한 광복절 특사를 사흘 만에 흔쾌히 수용한 모양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대통령께서 안보·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국민 대통합과 단합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은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집권 후 두 차례 사면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완전히 배제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경제계 건의를 받아들여 경제인 14명을 사면했지만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뿐이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 결정의 배경으로 ‘경제적 위기’ ‘희망의 전기’ 등을 언급한 만큼 주요 경제인이 일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정부가 추진 중인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재상고를 포기할지 검토 중”이라며 “여러 사항을 고려하며 재상고 포기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온 만큼 정치인 사면은 아예 없거나 소수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통합 차원에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은 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악화된 TK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구공항의 ‘신속한 통합 이전’이라는 처방을 내놓았다. 대구시?밀양 신공항 유치가 무산되자 그동안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정부에 요청해왔고, 이에 박 대통령은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신속한 추진으로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전 절차는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공항이 자리한 K2 공군기지에는 제11전투비행단,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 등이 주둔하고 있고 기지 안 활주로는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K2 기지는 주변 건물 고도제한, 전투기의 잦은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 등으로 대구시 발전의 큰 장애물로 꼽혀왔다.

박 대통령의 대구 민간공항 통합 이전 지시는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는 것이다. 기지가 있는 곳은 한동안 박 대통령과 갈등관계에 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대구 민간공항에 대해 “김해 신공항 건설 이후 연 200만명이라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TK 민심 잡기 메시지는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선정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두루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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