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중국 완구업체 헝셩은 11일 정정증권신고서를 통해 “계약통제방식(VIE)으로 지배해온 손자회사 헝셩애니메이션을 계열에서 분리했고, 향후에도 계열회사로 편입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 헝셩의 최대주주인 후이만킷은 “헝셩과 헝셩애니메이션 간에 어떤 이면계약과 불법이 없었다”는 확약서를, 상장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는 같은 내용의 인수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앞서 헝셩은 VIE로 계열사를 거느리는 게 ‘중국 정부에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이면계약이 존재하거나 상장 후 다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상장에 차질을 빚자 이례적으로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VIE는 실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특정 회사에 대해 ‘최대주주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계약 방식이다. 외국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편법이다. 금융당국은 숨겨진 VIE 계약을 보유한 중국 업체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런 업체들은 중국 정부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알리바바 최대주주인 마윈 회장은 2011년 말 “중국 내에서 인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미국 야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맺은 VIE 계약을 파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유정/나수지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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