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직장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지난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늘었다.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부과방식을 두고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지만,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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