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신청-불구속 입건..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

입력 2016-07-12 14:17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사진=방송캡처)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구속영장 신청-불구속 입건됐다.

12일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 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의혹이 제기되자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 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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