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수사에서 확인된 배출가스, 소음 인증 시험성적서 조작 내용을 지난달 말 환경부에 통보하고, 이달 초관련 자료도 전달했다.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검찰은 32개 차종 중 27종이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경유차는 18종, 휘발유차는 14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폭스바겐 측은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아우디 A8과 RS7, 폭스바겐 골프 2.0 GTD 등 차종의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에서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차량 인증이 취소되며,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리콜명령 등도 내려진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은 판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과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인증 취소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중복 취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 취소 대상을 최종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며, 뻣玲【??당혹스러워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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