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스바겐 79개 모델 이달말 최종 판매금지 처분"

입력 2016-07-12 16:13   수정 2016-07-12 16:28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폭스바겐 차량 79종이 이달 말께 국내에서 최종 판매금지 처분될 전망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수사에서 확인된 배출가스, 소음 인증 시험성적서 조작 내용을 지난달 말 환경부에 통보하고, 이달 초관련 자료도 전달했다.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검찰은 32개 차종 중 27종이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경유차는 18종, 휘발유차는 14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폭스바겐 측은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아우디 A8과 RS7, 폭스바겐 골프 2.0 GTD 등 차종의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에서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차량 인증이 취소되며,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리콜명령 등도 내려진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은 판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과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인증 취소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중복 취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 취소 대상을 최종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며, 뻣玲【??당혹스러워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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