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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