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375만명, 법인사업자 79만명 등 모두 454만명이 신고 대상자다. 작년 상반기 확정신고자 432만명보다 22만명 늘었다.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 17개 항목 자료가 기재돼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사업자 유형별로 안내받은 방문신고일을 이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대신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부가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총 72만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영세사업자들에겐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들 위주로, 대규모 사업자나 부가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의 사업자들에겐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불성실 혐의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 안내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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