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작년 초 ‘연말정산 파동’과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27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 중에도 면세자가 1400명에 달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세금이 줄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샐러리맨 지갑 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섣부르게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 환급을 크게 늘려준 탓이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감세 정책이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총급여 규모별 면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 기준(2014년 소득분)으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직장인은 802만3836명에 달했다. 전년(530만5264명)보다 51.2%(271만8572명)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같은 기간 32.4%에서 48.1%로 늘었다.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꾸로 세금을 내는 직장인의 부담은 더 커졌다. 과세자 1인당 평균 세 부담액은 2013년 201만원에서 2014년 293만원으로 45% 정도 급증했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한국처럼 면세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드물다”며 “모든 근로자가 버는 것에 비례해 조금씩이라도 세 부담을 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과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다. 지난해 세금을 내는 근로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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