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대우조선 손배소 결정

입력 2016-07-13 01:53  

"분식회계로 수백억 손실"
자산운용사 등 줄소송 가능성



[ 좌동욱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12일 오후 11시30분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제기하는 첫 민사소송이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조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에 대한 배상 책임’이 근거 조항이다. 소송 대상은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당시 경영진, 딜로이트안진(회계 감사인) 등으로 한정했다.

국민연금이 소송 방침을 정한 것은 분식 회계 정황이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딜로이트안진이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수정해 2조원 규모 손실을 뒤늦게 반영한 점과 감사원이 2013~2014년 2년간 1조5000억원 규모 분식 회계 혐의를 공식 발표한 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오는 15일까지로 촉박한 것도 소송을 甦ㅗ構?된 주요 사유다.

손해배상소송 규모는 유동적이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014년 3월부터 매입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중 회계 분식 혐의를 인지한 2015년 7월까지 주식을 보유한 데 따른 손실을 1차 배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규모는 수백억원 정도다.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손실을 입은 다른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도 소송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금액이 우발 채무로 남아 향후 경영권 매각 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말 6109억원(9.12%) 규모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보유했지만 2015년 초부터 주식을 단계적으로 대부분 매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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