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머 대표는 2012년 12월 아우디·폴크스바겐 한국법인 책임자로 부임해 현재까지 차량 수입·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이 회사 인증담당 이사인 윤 모씨(52·구속기소)와 공모해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폭스바겐 측은 2014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했으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새로 개발된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교체는 사실상 불법 차량 개조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해당 차량은 작년 3월부터 1567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작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본사와 한국법인이 주고받은 관련 이메일도 확보했다"며 "타머 대표가 윤씨와 함께 본사 지침을 받아 배출가스 인증 조작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타머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현직 임원들이 배출가스 조작 등의 위법 행위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회사 한국법인의 인증담당인 윤 모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2005∼2013년 사장을 지낸 박동훈 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64)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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