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기타소득세 면제된다

입력 2016-07-13 12:00   수정 2016-07-13 13:08

[ 채선희 기자 ]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되면서 개인연금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 시에도 연금세제 유지를 인정, 자금 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70개 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59개 연금사업자는 오는 14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산업은행 한화투자증권 등 9개 연금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10월~11월중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동을 할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본인납부액,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15%부과)의 과세가 이연된다.

또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 부과)의 과세도 이연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이체하고자 하는 연금계좌의 특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계좌이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이체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좌이체가 가능한 조건은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IRP)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가능하다. 퇴직연금(IRP)은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승계받은 연금계좌, DC계좌(2012년12월31일 이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는 세금원천징수업무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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