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에 따라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자는 매달 말 금융회사에서 예금 잔액을 증명받아 관련 장부와 대조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도 입주자와 시설 이용객으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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