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오는 2017년 말까지 관내 42개동을 3~4개 동씩 분담해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무료 상담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한다. 하지만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은 청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상담은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을 통한 1차 상담과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추가면담을 할 수 있는 2차 상담으로 이뤄진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홈페이지(www.suwon.go.kr), 각 구 세무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있는 홍보자료를 통해 동별로 지정된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마을세무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민들도 어려운 세금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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