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식기관 명칭으로 표기하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금일 확정, 공포됐다.
SH공사는 공사의 정관개정, 등기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문서, 계약서, 공고문 등 법인명 표기시에는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표기하게 된다.
SH공사는 또한 그동안 사용해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SH공사’도 행정이나 법률문서를 제외한 일반적 대외 소통시에는 병행 사용하고, 사명교체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1989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한 SH공사는 지난 2004년 3월 사명을 ‘SH공사(법인명: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면서 “행정용어의 한글표기 우선원칙에 따라 조례 및 정관, 계약서 등에 표기된 ‘에스에이치공사’는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크게 부족하다는 대내외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SH공사가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선언함에 따라 이 역할에 걸맞는 사명 개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향후 유관기관 및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법인명 변경 내 育?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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