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정부의 입장임을 확인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말했으며,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을 수행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측과 별도의 접촉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예정하고 있는 외교장관 차원 별도의 회담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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