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단일지도체제 당헌개정안 의결…당 대표 권한 강화

입력 2016-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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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4일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최종 채택했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지도체제 개편 방안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을 통해 8·9 전당대회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채택됐다. 기존의 '대표 최고위원'을 '당대표'로 명칭을 바꾸고, 당 대표에게 당무 통할권 및 주요 당직자 임면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집단지도체제보다는 단일성 지도체제가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만 45세 미만 청년최고위원 1인 선출 ▲전당대회 후보 예비심사(컷오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8·9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기반으로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며 "새 지도부는 새누리당 혁신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지도부는 혁신과 민생, 통합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새 리더십을 기반으로 보다 통합적·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며 "각 주자들은 혁신 아젠다를 제시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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