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본인 확인을 한 뒤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은 스마트폰 확인과 신분증 제출 단계를 거친 후 영상통화나 소액이체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영상통화 확인은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통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예약 기능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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