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계약금 소송' 승소] "고법 환송심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16-07-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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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규 기자 ] 한화그룹은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다시 재판하라고 고등법원에 내려보내자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2009년 6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낸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지 7년 만에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이다.

한화그룹은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상고의 취지를 인정해 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파기 환송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7년 만에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내부 법무팀,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의 공이 컸다고 보고 있다. 한화그룹은 2011년 2월 1심에서 패소했고 2012년 6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계속 패소로 판결이 나오자 포기하자는 분위기가 생겼지만 법무팀과 법률자문사가 끈질기게 법률공방을 펼침으로써 좋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올해 여러 가지 경사가 겹쳤다. 석유화학 업종 전망이 좋아 관련 사업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고, 2015년 4~6월에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방산부문 실적도 수주 확대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에서 김승연 회장이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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