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대우조선에 489억 손배소

입력 2016-07-14 18:46  

[ 좌동욱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해 회사와 경영진, 사외이사, 감사인(딜로이트 안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기관투자가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첫 소송이다.

▶본지 7월13일자 A23면 참조

국민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2조)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에 대한 배상 책임’ 조항에 따라 투자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2014년 3월부터 매입해 2015년 7월까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투자 손실이다. 규모는 489억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14년 3월 대우조선해양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3년 사업보고서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자 손실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회계 감리 결과와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 등을 보면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공제회,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기관투자가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와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적잖은 지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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