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계약금' 7년 소송 이겼다

입력 2016-07-14 19:23  

대법, 분식회계 감안해 파기환송
3150억 중 상당액 돌려받을 듯



[ 김인선 기자 ]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다 포기한 한화가 산업은행에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 중 상당액을 되돌려주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몰수)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고(한화)는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노조 방해로) 확인 실사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2008년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기로 하고 이행보증금을 우선 지급했다. 그해 12월29일까지 최종계약을 맺지 못하면 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가진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화는 대우조선 노조의 방해로 실사를 하지 못하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터져 자금 조달 어려움까지 겹치자 인수를 포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남상태 전 사장(구속) 때(2006~2012년)의 경영비리와 분식회계에 대해 수?중이어서 혐의가 입증되면 대우조선 매각 실패 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한화가 실사를 했다면 분식회계 가능성 등을 확인해 인수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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