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사장 영장

입력 2016-07-14 20:51  

검찰, 9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도


[ 박한신 기자 ]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4일 강현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열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채널 재승인을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의 방식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도 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지난달 10일 검찰의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주요 자료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담당 미래부 A국장과 B사무관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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