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이용권 싸게 사려다…'인터넷 사기 주의보'

입력 2016-07-15 11:30   수정 2016-07-15 14:30



(지식사회부 심은지 기자) ‘A리조트 숙박권 1+1일’ ‘단돈 20만원에 동남아여행’ ‘B워터파크 70% 할인’ 등 인터넷에서 각종 할인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숙박업계의 마케팅이 치열하죠. 워터파크 이용권, 리조트 숙박권 등을 구매하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결제를 하기 전에 ‘혹시 인터넷 사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길 조언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작년 인터넷 사기사건 중 할인권, 교통권, 숙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인터넷 사기는 789건이었습니다. 이중 7~8월 휴가철 신고건수가 전체의 30%(232건) 수준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워터파크 할인권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권이 5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숙박권, 캠핑장비 관련 사기는 각각 44건씩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경기 의정부에선 캠핑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200명으로부터 1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잡혔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휴가철 숙박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59명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낸 일당도 있었습니다. 유명 중고품 거래 카페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해 1200만원을 勺淪?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인터넷 직거래 카페 △긴급·한정품을 빙자한 공동구매 사이트 △선글라스 등 해외유명 브랜드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주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합니다. 물놀이 시설 등 여행관련 할인권 판매사기와 캠핑장비 등 휴가용품 판매사기와 관련해 집중 단속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인터넷 사기가 의심이 되면 거래 전에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해보세요. 사기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 등을 이용하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끝) /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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