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검찰이 지난달 롯데그룹 본사 등 16곳의 계열사에서 1t 트럭 10대 분량의 서류·컴퓨터·휴대폰·현금 등을 압수하면서 검찰이 가져간 물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금과 차량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검찰은 보상책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대부분 압수수색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서류는 문서 보관부터 골칫거리다. 서류가 섞이거나 훼손되면 추후 돌려주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단계부터 서류가 섞이지 않도록 분류하고 번호를 매긴다. 기업은 검찰에 압수당한 서류가 중요한 업무와 관련될 때는 반환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극소수다. 검찰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료 관리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자료는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징(화면 복사) 작업을 한 뒤 고유번호를 매겨 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데이터 복구(포렌식)나 컴퓨터 본체 보관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현금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변하는 물건이다. 현금은 ?ㅖ품燒?날 때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받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돌려받더라도 이자는 없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다 현금이 나오면 일단 범죄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본다”며 “검찰은 나중에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 책임질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는 그 자리에 두고 고정시켜 못 움직이게 하는 식으로 압수한다. 압수가 해제되더라도 중고차가 돼버린 차량의 가치는 보상받을 수 없다.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이나 가치가 변하는 귀금속도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은 대부분 몰수 대상이라 보상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드물고 귀금속은 가능하면 원래 보관하던 방식 그대로 둬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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