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상실 휴가철ㆍ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받지 말자"

입력 2016-07-17 11:24  


명절과 휴가철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7일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에 한해 유료도로청이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혼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 성수기(7월 31일∼8월 4일, 120시간) 동안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금천 구간은 69시간이나 시속 40km 이하 거북이 운행을 했다.

그다음으로는 영동고속도로 진부∼속사 구간이 33시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일직분기점 구간이 20시간 거북이 운행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고속도로 혼잡구간 상위 10위에는 영동선이 무려 7개 구간이나 이름을 올렸다.

영동선 진부∼속사, 군포∼둔대분기점. 동군포∼군포 상·하행선, 만종분기점∼원주, 둔대분기점∼안산분기점, 신갈분기점∼동수원은 5일 동안 11∼33시간이 시속 40㎞ 이하였다.

윤 의원은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교통량이 느는 명절과 휴가철만이라도 통행료를 감면해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