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폐업 고민할 상황
신규채용 축소·감원 불가피
국가 사회보장 책무 떠넘겨"
[ 김낙훈/강진규 기자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내수 침체 등으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마저 커져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일부 편의점과 외식업체들도 폐업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광주에 있는 목재업체 A사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한 지난 6월 급여(기본급)는 1인당 평균 약 130만원이다. 같은 생산직 근로자인 내국인 L씨는 18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지급한 ‘총 인건비’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다. 내국인이 꺼리는 특근과 잔업을 많이 한 데다 휴일식대 기숙사비 등이 포함돼 총 267만원에 달했다. 이 회사의 L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4대보험 등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걱정했 ?
다른 중소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금 열처리 주물 단조 등 뿌리기업들은 더하다. 인천 남동산업단지의 S사장은 “상당수 뿌리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는 것은 뿌리기업 모두를 동남아로 내쫓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는 의견이 51.6%였다.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 축소 감원 등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는 업체는 44.5%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이 이뤄지길 호소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가의 사회보장 책무를 소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과 외식업체 경영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용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은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인데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돼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무작정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강진규 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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