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정책 홍보 등 지자체조차도 불법 설치
행자부 "불법현황 파악 못해"
'몰래 설치' 대행업체도 활개
[ 강경민 기자 ]
![](http://img.hankyung.com/photo/201607/2016071707241_AA.12017395.1.jpg)
17일 광고업계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로 주변에 ‘야립(野立) 간판’으로 불리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데도 단속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가 정책 홍보를 위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08년 7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지역 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에서 500m 이내 지역에 ?광고 설치가 금지돼 있다. 2008년 이전까지는 지자체가 도로 주변에 임의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단체장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로변 옥외광고물을 적극 활용해왔다.
하지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민간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 후 2011년 7월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불법 광고물을 자진철거하도록 했다. 대신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에 도로변 광고 운영권을 줬다. 광고 수입은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옥외광고센터가 전국에 설치한 도로변 광고물은 150개다. 이를 제외한 도로변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지만 지자체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광고업계는 도로 주변 불법 광고물이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 열 개 중 아홉 개 이상이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 효과가 큰 데다 철거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렇다 보니 지역 축제 및 특산품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을 몰래 설치해주고 돈을 받는 업체도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라는 공문만 내려보낼 뿐 단속에는 뒷짐을 진 채 방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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