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무고죄 맞고소에 고소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배우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2016년 7월16일 서울수서경찰서 당직실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에 고소인 A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피고소인(이진욱)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니다. 두 사람이 처음 본 날 사건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소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 측은 “자신 있다면 얼마든 고소하기 바란다. 피고소인은 사죄하기는커녕 무고죄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 이진욱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