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 “10년간 일했지만 퇴직금 못 받고 해고됐다” 주장

입력 2016-07-18 15:53  

차범근 축구교실 (사진=DB)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됐다고 폭로했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해고당한 코치가 축구교실 운영 문제에 대해 폭로한 것이 전파를 탔다.

앞서 차범근 축구교실의 전 수석코치였던 노씨는 이날 축구교실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금도 못 받은 채 해고 당했다며 "10년 동안 일하며 차범근 전 감독 부부의 상가 월세 관리부터 가정과 관련된 모든 잔심부름까지 다했지만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노씨는 차범근 전 감독 아들의 동원훈련 불참사유서를 직접 쓰거나 손자의 교복을 전달하고자 인천공항을 찾는 등 개인비서 겸 집사 역할을 해왔지만 차범근 전 감독의 돈 2700만원을 쓴 사실이 문제가 돼 지난해 해고됐다.

이후 돈을 다 갚은 그는 상가 관리와 집사 업무에 대한 급여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차범근 전 감독 측은 법원에서 "노씨가 원해서 한 일이라 따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30만원을 챙겨줬다"고 밝혔다.

또한 노씨는 "그만둔 코치 대부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3명만 퇴직금을 줬다"고 주장했고 축구교실 측은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못 받았다면 축구교실 초창기 업무 실수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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