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사용한 팝광고 계약 무산땐 사용료 물어줘야"…대법 "LG전자에 6억 지급하라"

입력 2016-07-18 17: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김인선 기자 ] LG전자가 최종 계약 전에 광고영상물을 사용했다가 6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영상 제작·판매업체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LG전자는 2009년 자사 3차원(3D) TV를 홍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T사의 광고영상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식 계약 전 T사는 우선 사용해보라며 28분짜리 영상물을 블루레이 디스크 등으로 제작해 보냈다. LG전자는 이 영상을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227대의 TV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두 회사 간 협상은 사용료 산정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2010년 5월 결렬됐다.

1심은 영상물 분량에 비례한 단가책정 방식을 사용해 “14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T사와 LG전자의 다른 거래를 참고해 사용료를 6억8932만원으로 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