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 국토부는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방치건축물을 감정평가액 이하로 취득해 건물을 완공 또는 철거하거나 현 건축주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부터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사업지는 오는 11월 네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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