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공무원·사학연금도 대우조선에 소송

입력 2016-07-18 18:16  

200억원대…국민연금 이어 손배소


[ 정소람 / 김대훈 기자 ] ▶마켓인사이트 7월18일 오후 4시13분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정에 따른 피해에 대해 연기금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소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본지 7월13일자 A23면 참조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외부 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고재호 전 사장을 비롯해 김갑중 전 재경실장 등 사내이사 2명과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사외이사 5명이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배상 청구액은 사학연금이 147억원, 공무원연금이 73억원으로 총 220억원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회계 분식을 통해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고, 딜로이트안진은 부실 감사를 했다”며 “허위로 기재된 대우조선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경영진 10명,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금 1~2곳이 추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기금들의 총 소송 규모만 1000억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2~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5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연기금들이 회사 및 감사법인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삼일회계법인은 한솔신텍(옛 신텍)의 과거 분식회계로 투자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은행 등 기관, 소액주주들에게 57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정소람 / 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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