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거나 강제매각 당하는 최대주주들

입력 2016-07-18 18:17   수정 2016-07-20 17:20

락앤락·에임하이글로벌
주식담보대출 갚기 힘들자 블록딜 추진·가압류 당해



[ 임도원 기자 ] 상장사 최대주주들이 주식담보대출을 갚기 힘들어져 보유 주식을 팔거나 주식 가압류 등 강제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최대주주 물량이 시장에 출회하면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준일 락앤락 회장은 지난 14일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300만~500만주(지분율 5.45~9.09%)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려다 가격조건 등 문제로 철회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매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4~2015년 락앤락 564만주(10.25%)를 담보로 기업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

또 에임하이글로벌 최대주주인 왕설컴퍼니는 지난달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량을 전 최대주주인 스튜어트마어앤컴퍼니에 가압류당했다. 왕설컴퍼니는 지난 1월 지분 7.93%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주식을 담보로 매각 측인 스튜어트마어앤컴퍼니로부터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했다. 왕설컴퍼니가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자 스튜어트마어앤컴퍼니는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 때문에 경영권을 잃은 사례도 있다. 나노스 최대주주 이해진 씨는 지난 5월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 전량(16.98%)을 반대매매당했다. 금융사에 주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다.

상장사 최대주주들이 담보로 잡힌 주식을 팔아야 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영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체결’ 공시는 57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9건 수준이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한해 이 공시가 도입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11건이 공시돼 월평균 3건 정도였다.

최대주주가 담보로 잡힌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면 해당 회사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락앤락은 블록딜 추진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15일 3.69% 하락한 1만3050원에 장을 마쳤다. 김 회장이 블록딜을 재추진할 경우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체결을 공시하기만 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 11일 장 마감 후 최대주주가 주식담보계약을 공시하자 다음날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승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이 있는 종목은 담보물량과 담보유지비율 등을 면밀히 살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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