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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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 회사 강현구 사장(5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퓔?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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