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입력 2016-07-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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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희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후에 대해 '관리·투자주의 종목 경영권 변동' 사유와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신후는 지난 5월13일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신후는 매매거래정지 중에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8일자 신후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 확인됐다"며 "'관리·투자주의 종목 경영권 변동' 사유와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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