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되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모든 도로로 넓혔다.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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