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소명 정도 등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16-07-19 11:24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사진=방송캡처)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강현구 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강 사장이 지난해 진행된 인허가 연장 심사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해 관계 기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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