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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금지하면서 SK텔레콤의 CJ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도 무산될 전망이다.
CJ는 18일 자율공시를 통해 “2015년 11월2일에 진행한 유상증자 결의는 CJ오쇼핑이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의 종결을 선행조건으로 삼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건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CJ는 “향후 계획은 추후 결정되는 시점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J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 보통주 신주 57만6923주를 배정하는 15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SK그룹이 CJ그룹으로부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양 그룹이 전략적 사업 협력 방안에 합의한 결과였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SK텔레콤은 약 2%의 CJ주식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조건이었다. CJ는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1500억원을 신성장 동력 확보 ?활용하고, 부채비율 개선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유상증자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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