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건설이 지난 3월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울트라건설 매각 작업이 이르면 이달 종결될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 채권자들은 오는 20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사 매각 승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 조건은 회생담보채권자의 ‘4분의 3’, 일반회생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요 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이 반대의사를 고집하고 있어 관계인 집회에서 매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 호반건설은 지난 3월 울트라 건설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3개월이 넘도록 회사 인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사 매각안이 부결되면 관할법원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강제 승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IB업계는 법원의 매각을 반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에 미뤄 법원의 강제 승인을 거쳐 울트라건설 매각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강제 승인 절차에 들어가면 이르면 일주일 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울트라건설을 품어 종합건설사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호반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 2조1521억 원으로 전체 건설사 중 15위를 차지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4652억 원이었다. 두 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치면 2조6000억원대로, 이는 두산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2조4456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은 호반건설이 취약한 부문인 도로와 공단부지조성, 지하철, 터널공사 등 토목사업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며 “호반건설이 종합건설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훈/김태호 기자 lizi@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