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일으킨 전모 씨에게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6-07-19 14:22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도쿄지방재판소 형사13부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 씨(28)에게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했다.

가레이 가즈노리 재판관은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며 관계자가 받은 충격이나 야스쿠니신사의 운영에 끼친 영향도 커서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야스쿠니신사에 소동을 일으키면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하고 신사를 사전 답사하는 등 전체적으로 매우 계획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판결 선고 때 재판관이)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항소할지는 피고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반응했다.

전씨는 작년 11월 23일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전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했다. 당시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 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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