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 모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레이 가즈노리(家令和典) 재판관은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일어난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며 야스쿠니 신사의 운영에 끼친 영향도 커서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신사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인 행위"라며 "전 씨가 최초의 범행 후 다시 화약을 소지하고 일본 입국을 시도한 것이 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으면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항소 여부는 피고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반응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전 씨는 사건 발생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했고 그때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전 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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