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전용공간 설치하면 주차장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

입력 2016-07-19 17:16   수정 2016-07-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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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장터 등도 개설 가능


[ 이해성 기자 ] 지하 주차장에 카셰어링(차량 공유) 전용 주차공간을 넣으면 지상 주차장 일부 공간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 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면 해당 주차장 총면적 10% 범위 안에서 카셰어링 전용 주차공간의 두 배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쓸 수 있게 허용한다.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 선에서 지상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가능해진다.

관광버스 등 대형 차량 출입이 잦은 건축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찾는 시설 주변에 불법적으로 버스 주차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상 공용주차장에 경차 등 친환경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도 전체 면적의 10%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5%였던 것을 강화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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