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검찰, 부동산 중개 나선 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6-07-19 17:27   수정 2016-07-20 05:10

법조 톡톡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추고 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부동산 중개 과정에 활용하겠다며 부동산업에 뛰어든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유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 대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거치지 않고 중개 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를 이미 마쳤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법은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하는 것을 규제하지만 우리는 중개행위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 대표를 기소하면서 2조원대 시장을 두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업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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