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펜션, 숙박료 평소의 2배
'포켓몬고' 특수 누리는 속초
하루 민박 12만원…호텔 뺨쳐
[ 황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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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모씨(27)는 록페스티벌 여행을 계획하다 극(極)성수기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들 때문에 애를 먹었다. 워낙 방을 찾는 수요가 많다 보니 민박의 하루 숙박비가 15만~2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들은 3박에 45만원을 내고 방을 예약했다. 성수기 요금이 1박에 7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가량 든 셈이다. 이씨는 “2박만 원했는데 3박을 하지 않으면 방을 못 내준다고 해 울며 겨자 먹기로 3박을 예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9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숙박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60여건에 이른다. 아직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는 게 소비 悶坪?설명이다. 피해구제 건수는 2014년 346건, 지난해 42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요금을 게시하고 그대로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가격 게시도 않은 채 터무니없는 숙박료를 요구하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가지요금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박이나 소규모펜션이 사각지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호텔이나 모텔, 관광펜션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숙박업소는 숙박요금을 주말 및 성수기 여부 등을 구분해 게시할 의무가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민박집이나 숙박업 등록이 되지 않은 소규모 펜션은 예외다.
평소엔 바가지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시에 수요가 폭증할 때 피해가 발생한다. 포켓몬고 게임을 하려는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속초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 관광객은 “속초시에 문의해봤지만 성수기 요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특히 민박은 요금게시 의무가 없어 바가지요금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단속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한철 장사가 1년 수입을 좌우하는 지역상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해 난감한 상황이다. 한 강원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 문제는 근절해야 하지만 여름 한철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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