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재산 140억 동결"…검찰, 법원에 청구

입력 2016-07-19 17:39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19일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49)의 전재산 140여억원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주식대박’ 등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매각하면서 얻은 시세차익 126억원을 포함해 부동산·예금·채권 등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여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을 받는 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