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연/김인선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하고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데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이 회장의 건강 악화로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전 10시께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병세가 악화돼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다.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진행으로 양쪽 다리와 팔과 손, 손가락에까지 변형과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단추 잠그기 같은 정확성이 필요한 손동작뿐 아니라 젓가락질도 못해 포크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게 CJ그룹의 설명이다. 종아리 근육이 모두 빠져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가는 상황이다.
이 회장의 종아리 근육량은 2012년과 비교해 26%에 불과하다고 CJ그룹 측은 설명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치료 방법이 없는 CMT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 시설을 갖춘 곳에서 무중력 치료나 수중 치료와 같은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안팎에서 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이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그룹 관계자는 “재상고 포기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구속 수감이 된다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이 재상고 취하와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담당 검사가 병원을 찾아 의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이후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 수감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와 위원회 통과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주일 정도다. 이 회장 측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검토 기간 중 구속을 막기 위해 형집행 연기를 신청했다.
강영연/김인선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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