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정 없어…국회윤리법 개정해 기준 마련"

입력 2016-07-19 18:51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19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논란에 대해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윤리법규를 개정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며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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