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 신청 대상은 최근 1년간 소득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다. 다만 관련 서류는 추후 은행으로 보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연 1.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4000만원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뿐 아니라 다른 전세자금대출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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