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전문음식점' 340곳 적발

입력 2016-07-20 13:34  

경기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음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위생불량 야식 배달업체 340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한 달 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685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4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기획단속이다. 단속에는 도-시·군 합동단속반 46개반 1411명이 투입됐다.

점검한 음식종별로는 치킨이 120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족발.보쌈 765개소, 닭발 106개소, 피자 85개소 순이었다. 백반, 돈가스, 해장국, 부대찌개 등 다양한 음식들은 기타로 분류됐으며 522개소를 점검했다.

적발된 340개소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개소 ▲원산지 허위 및 거짓표시 12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미신고 영업 34개소 ▲미표시 원료 사용 20개소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등 42개소였다.

음식종류별로는 치킨 90개소, 족발·보쌈 64개, 닭발 15개소, 피자 6개소였으며, 일반식당 등 기타 분류에서 165개소가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소는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건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안산시의 B치킨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고, 김포시 C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알기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휴가철, 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야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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