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무조건 7% 세액공제

입력 2016-07-20 18:07  

기재부, 관련법 개정 계획

협력사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황정수 기자 ] 내년부터 모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7%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금은 연구개발(R&D) 지원 등 특정 목적의 출연금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출연금이 ‘인건비 지원’ 등 중소 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세액공제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8조3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모든 출연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발표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특법 8조3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대기업은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출연금은 중소 협력업체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할 경우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R&D 재료비 지원, 협력사 직무교육,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분야에 출연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기업들이 자유롭게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활용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특법이 개정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중소 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출연금으로 중소 협력업체 R&D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우수 중소 협력업체 직원에게 포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중소 협력업체에 물류창고 등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재계에선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 출연금의 범위를 중소기업 수요가 큰 상품 개발, 판로 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등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 지원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 대기업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지원 과제를 정하면 재단이 출연금을 집행한다. 작년 말 기준 총 153개 기업이 9526억원을 출연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4983억원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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