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포커스] 몇 살까지 청년일까

입력 2016-07-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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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34세, 여당은 39세로 확대 추진…늦깎이 30대 취준생 지원에 초점

현행 기준은 만 15~29세

기업 세액공제·장려금 받도록
연령기준 상향 법안 잇단 발의
"실업통계·저출산 문제도 도움"



[ 임현우 기자 ] 청년은 몇 살까지일까. 국내에 이를 명시적으로 정한 법은 없지만, 청년지원 관련법 시행령과 통계청 집계 등에서는 대체로 만 15~29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30대에도 직장을 잡지 못하는 ‘늦깎이 취업준비생’이 늘면서 이들도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청년의 범위를 만 15~34세로 넓히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이 30대 구직자를 채용하더라도 세액공제, 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년을 고용한 대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중소기업은 청년고용장려금, 직업지도·직장체험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청년고용촉진법은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위임해 만 15~29세로 정하고 있으며, 공기업·공공기관에 한해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채 의원은 “청년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공공·민간부문의 차별을 바로잡고 청년고용 촉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령기준 상향을 통해 통계청은 현실에 맞는 청년실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출산·육아 이후 취업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도 늘릴 수 있어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의 범위를 15~34세로 확대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 안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도 함께 담았다.

새누리당의 최연소 의원(1983년생)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청년의 정의를 19~39세로 훨씬 넓게 잡았다. 신 의원은 “30대 후반까지 청년에 포함시킨 것은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 육아 등도 청년의 문제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국무총리실 아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청년 실태조사 시행, 청년단체 지원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20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으며, 오는 8월 공청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30대로 분산되면 20대가 역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 의원실의 홍대진 보좌관은 “연령 확대 외에도 청년 의무고용 비율 상향 등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청년에 대한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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